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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시 도급계약 규정 해석 꼼꼼해야 추가 분쟁 없어[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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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5:44 조회2,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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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시 도급계약 규정 해석 꼼꼼해야 추가 분쟁 없어 강조해

2019-10-11 11:15:41
                                       
HacrUNSu4yJ5EWlp.png▲ 임종엽 변호사

 

[하빗슈(Hobbyissue)=임종현 기자] 올해 초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의 종속사인 태억건설이 파산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기업은 도급공사 중심의 사업을 이어오던 곳이다. 건설사의 파산은 여러 가지 후폭풍을 일으킨다. 도급, 하도급 등 다수의 계약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혼동이 야기된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법인파산의 주체와 시기에 따라 계약 등 법률관계 해제에 대한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련해 살펴봐야 할 경우로는 크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나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법인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이 불분명할 여지가 다분한 이유에서이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 (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실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회생ㆍ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쌍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서 회생회사의 관리인,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공사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보도 원문>

http://hobbyissue.co.kr/news/view/9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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